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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23 2016고단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5.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23:30 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리 슈 빌 분양사무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경 충대로 2042에 있는 KR 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음주ㆍ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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