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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05 2013고정1645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과외교습자이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7.말경 김해시 B, 307동 2003호(C)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초등학생 2명에게 주 3회 월 720분간 영어를 과외하고 교습비로 1인당 10만원을 받아 미신고 과외교습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단속 후 곧바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마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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