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74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부터 현재까지 대전 중구 C, 117-202호(D아파트)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려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함에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8. 2.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521에 있는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의 교육감에게 교습생 등을 상대로 영어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1인당 수강료 90,000원을 받는다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습생들을 상대로 실제로는 수강료로 140,000원 - 490,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감에게 거짓으로 수강료를 신고한 것으로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내역(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개인과외교습자로서 신고까지 마쳤는데 시행령 변경에 따라 교습비 등에 관한 변경신고를 마치지 못한 범행 경위, 피고인이 운영한 교습소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는데 이러한 교습소에서 학생 개인별 교습비 등의 차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학생별로 받는 다양한 교습비 등을 모두 신고하는데 어려움도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