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23 2013고정271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2. 26.경부터 2013. 2. 27.경까지 강릉시 B 203호에서 ‘C’을 운영하면서 원생 5명에게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미신고 교습사실 확인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강릉시 B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서(강릉시 B 203호 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