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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23 2013고정271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2. 26.경부터 2013. 2. 27.경까지 강릉시 B 203호에서 ‘C’을 운영하면서 원생 5명에게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미신고 교습사실 확인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강릉시 B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서(강릉시 B 203호 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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