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7 2015고정534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 안산시 단원구 B건물 945동 503호에서, 과외 학생인 C의 학부모인 D와 ‘교습 과목: 수학, 강의 횟수 : 주 2회, 강의 시간 : 1회당 2시간, 교습 장소 : 화성시 E, 교습비 : 2개월당 9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계약을 체결한 후, 주소지 관할 교육감인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5. 3.까지 위 계약내용과 같이 위 C을 상대로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과외계약서
1. 민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