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2 2012고정974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 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2. 1.경부터 2012. 3. 14.경까지 광양시 B건물 17동 305호에서 테이블, 의자 등 개인교습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중고등학생 총 17명에게 일인당 월 300,000원의 교습료를 받으며 개인과외교습 시설을 운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적발조사서

1.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