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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7 2017고단7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08:35 경부터 같은 날 08:45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양 정로 260에 있는 경주 시청 본관 1 층 C 과에서 복지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위 과 소속 여직원에게 “ 야, 너 이리 와 봐 ”라고 소리치고, 여직원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이에 위 과 소속 공무원인 D로부터 “ 관 공서에서 언성을 높이시면 안 됩니다

”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무 지팡이로 위 D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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