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5. 18:40경 전북 B에 있는 C군청 청사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전날 제기한 민원문제를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직 근무 중이던 C군청 소속 공무원인 D에게 “C군수 E이 나와라, C군청을 폭파해 버리겠다”고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타고 온 F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실려 있는 가스통을 꺼내려고 하다가 D와 C군청 소속 공무원인 G, H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꺼내어 양손으로 잡아 거꾸로 들고 D, G, H에게 다가가면서 “찍어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5. 19:05경 전북 B에 있는 C군청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C군청에 도착하여 I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위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팔로 밀쳐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서, 사진, 각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사진촬영 첨부 관련, 쇠스랑 위협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