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4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 14:30경 충북 B에 있는 C군청 주민복지실에서 사회복지 7급 공무원인 피해자 D(38세)에게 근로능력 평가 보완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불만을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그곳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설명(사건현당 및 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30년 전에 이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처를 돌봐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