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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06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연극 ‘D’ 2차 공연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G을 기망하지도 않았으며, 기망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형의 면제)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연극 ‘D’의 1차 공연(이하 ‘이 사건 1차 공연’이라 한다)을 진행하여 적자를 보았고, 이로 인해 위 공연의 저작권료나 대관료가 미납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적자 사실을 피해자 주식회사 E 측에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수익이 난 것처럼 이야기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공연에서 수익이 생긴 것으로 알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연극 ‘D’의 2차 공연(이하 ‘이 사건 2차 공연’이라 한다)을 피해자와 C가 각 6,000만 원의 제작비를 부담하여 공동 주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2차 공연의 저작권료와 공연장 대관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을 이 사건 2차 공연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1차 공연에 관한 미납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투자분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이를 확보할 확실한 수단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H을 통하여 I으로부터 자금 융통하는 부분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J로부터 투자받은 9,000만 원은 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사기 범행으로 마련한 것이고 금세 모두 소진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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