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연극 ‘D’ 2차 공연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G을 기망하지도 않았으며, 기망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형의 면제)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연극 ‘D’의 1차 공연(이하 ‘이 사건 1차 공연’이라 한다)을 진행하여 적자를 보았고, 이로 인해 위 공연의 저작권료나 대관료가 미납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적자 사실을 피해자 주식회사 E 측에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수익이 난 것처럼 이야기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공연에서 수익이 생긴 것으로 알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연극 ‘D’의 2차 공연(이하 ‘이 사건 2차 공연’이라 한다)을 피해자와 C가 각 6,000만 원의 제작비를 부담하여 공동 주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2차 공연의 저작권료와 공연장 대관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을 이 사건 2차 공연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1차 공연에 관한 미납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투자분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이를 확보할 확실한 수단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H을 통하여 I으로부터 자금 융통하는 부분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J로부터 투자받은 9,000만 원은 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사기 범행으로 마련한 것이고 금세 모두 소진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