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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17 2014가단642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17,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5. 피고와 ‘C Pre-party’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을 위해 피고의 스노우파크장 일대 행사장을 대관하는 것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장소대관 계약을 체결하였다.

B 장소대관 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C Pre-party 제작을 위해 공동주관하기로 하는 것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간 준비사항의 확인 및 향후 역할에 대해 상호 일정 진행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공연을 준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일정 및 대관장소)

1. 공연일정 : 1차 2013. 5. 4. 19:00 - 2013. 5. 5. 04:00 / 2차 2013. 5. 25.~26. 2. 사용일정 : 1차 2013. 5. 2.~5. 6.까지 / 2차 2013. 5. 23.~5. 27.까지

3. 장소 : 고양B 스노우파크장 일대

4.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D -이하 생략-

나. 원고는 2013. 4. 17. 피고와 이 사건 공연을 위한 공동주최계약을 별지 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본부장 E는 2013. 5. 1.경 피고와 이 사건 공연을 무료행사로 전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아래 내용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서 원고와 피고와의 C과 관련하여 5/4일 C를 초대로 변경하며 대신 C(양평)의 부스를 지원받고 협찬금 20,000,000원을 지원할 것을 합의합니다. 라.

피고는 2013. 5. 10.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협찬금 22,000,0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연 중 2013. 5. 4.부터

5. 5.까지의 프리파티 공연 이하 '1차 공연'이라 한다

을 위하여 83,126,806원을 지출하였고, 위 공연의 티켓 판매를 담당한 주식회사 F는 위 공연이 무료로 전환됨에 따라 판매한 티켓의 일부를 환불하고 원고에게 1,692,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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