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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5294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공연, 전시, 홍보마케팅 등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자이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D이다.

나. 원고는 2014. 3. 26. 피고와 사이에 E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을 공동 주최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공연제작비 및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공연 계약금을 다음의 일정대로 지급한다.

계약금 : 4월 20일 이내 입금 일금 오백만 원 정(\5,000,000/VAT별도) 제4조(피고의 업무) 피고는 이 사건 공연을 공동 주최함에 있어 다음 업무를 최선을 다해 진행하며 책임진다.

2. 티켓 단체 판매(2,000매 티켓 판매 확약)

3. 티켓 판매 금액에 50%를 원고에게 공연종료 후 30일 이내 지급한다

[확약된 티켓 판매(2,000매)에 대한 금액은 50%가 피고, 50%가 원고로 나눈다]. 5. 공연 초대권 300매(공연 1주일 전) 제5조(원고의 업무) 원고는 이 사건 공연을 공동 주최함에 있어 다음 업무를 최선을 다해 진행하며 책임진다.

3. 인터넷 예매(인터파크를 포함한 기타 예매처)에 관한 사항

8. 티켓 판매(인터넷 예매처 및 전화예매) 제7조(피고와 원고의 업무추진 협의) 피고와 원고는 제4조와 제5조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티켓판매, 현장진행, 홍보내용, 홍보규모 등을 사전에 상호간 협의하여 진행하며 공연장 상황, 준비기간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협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 상호간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제8조(수익정산 및 분배) 공연수익 정산은 피고의 참관아래 원고가 진행하며, 티켓 판매 수입에서 피고는 제4조 제3항에 의거 티켓 판매(2,000매) 수익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시기는 공연 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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