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2 2015가단12851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연제작 및 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국내외 소포 화물 운송사업의 알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공연기획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12. 말경 일본에서 아이돌 그룹 'C'의 ‘D’(이하 ‘이 사건 1차 공연’이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위 공연에 사용될 장비들을 국내에서 일본으로 반입하기로 하고, 위 장비들과 MD(Merchandising) 상품의 국외 및 일본내 운송에 관한 운송주선과 운송계약 대행을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운송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1.경까지 이 사건 1차 공연을 위한 공연장비의 국외 및 일본내 운송을 완료한 다음, B에게 운송대금으로 166,25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선급금으로 2014. 12. 12. 지급받은 66,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100,250, 000원(= 166,250,000원 - 66,000,000원)을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1) 한편 일본국 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일본에 ‘C’을 초청하여 2015. 5. 8.부터 2015. 6. 10.까지 ‘F' 공연(이하 ‘이 사건 2차 공연’이라 한다)을 개최하기로 하고, 2015. 3. 30. 원고와 사이에 위 공연 제작 및 공연에 필요한 장비 운반 업무 등 국내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콘서트 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2) E은 이 사건 2차 공연에 사용될 장비도 국내에서 일본으로 반입하기로 하고 2015. 4. 29. 한국의 공연장비임대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2차 공연에 필요한 이 사건 공연장비를 임대하는 내용의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연장비의 운송업무를 위임받은 원고는 그 무렵 위 장비를 국내에서 일본으로, 공연을 마친 뒤 다시 일본에서 국내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