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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1.25 2016노16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피고인 A -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양형 부당 도주하는 피고인 A을 잡았는데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뿌리쳐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었는데, 원심은 피해자의 주된 상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와 무릎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주문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A과 피해자의 집 대문 안까지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A 및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순차적, 암 묵 적인 공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 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 A( 이하 제 2의 가. 항 끝까지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절도 범행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미수에 그친 후, 집 대문 밖으로 뛰어나와 대문 기준 왼쪽 방향으로 도망하다가 마침 골목길에 서서 위 상황을 지켜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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