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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2 2016가합109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 콘크리트 펌프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들은 아래 다항 기재 사고로 건물 일부가 파손된 각 건물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6. 4. 1. 참가인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4. 1. 24:00부터 2017. 4. 1. 24:00까지, 피보험자를 참가인, 보험료를 2,245,750원으로 하는 ‘영업용애니카(건설기계 자동차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E은 2016. 4. 15. 15:30경 피고 A 소유의 거제시 F 소재 ‘G펜션’ 내 수영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G펜션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시키고, 아웃트리거(중장비가 넘어지지 않도록 중장비를 지지하는 받침대)를 세팅하여 붐대를 조작하였는데, 갑자기 이 사건 차량이 전도되어 피고 A 소유의 G펜션 축대 일부가 무너지고, G펜션 인근에 위치한 피고 B의 주거지 건물 벽체와 지붕이 일부 파손되는 별지 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2절(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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