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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03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이고, D은 피고인 B의 딸로서 피해자 E(F생)의 친모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1. 18:40경까지 서울 송파구 풍납동 및 잠실 일대 노상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G 카니발 차량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배설물 등으로 가득 찬 차량 내부가 악취가 심할 뿐만 아니라 개 6마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기에 생후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보호하거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D이 보호와 양육을 맡긴 피해자를 위 차량 안에 약 1개월 동안 방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 18:40경 서울 송파구 H 앞길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의 경위 J, 송파경찰서 소속의 경위 K 등 경찰관 10여 명이 신고내용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고, 피고인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하려고 하자 위 K 등 경찰관들을 향해 차량에 있던 음식물을 뿌리고, 과도(칼날길이 12cm)를 휘둘러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동영상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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