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5. 19:10경 당진시 D에 있는 E학원 앞 노상에 주차를 하였다가, 위 학원 원장인 F과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 경위 J로부터 차를 이동시킬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화가 나서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나는 기분 나빠 차 못 뺀다, 맘대로 하라 여기다 주차해 놓은 것이 잘못이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야, 이 좆같은 놈들아, 너희들 이 학원에서 뇌물 먹었냐”라고 하면서 위 J의 등을 수회 밀쳤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현장을 사진촬영하는 위 I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J의 배 부분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당진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여 위 경찰관이 제시하는 “확인서, 본인은 2014. 9. 15. 19:30경 당진시 D에 있는 E학원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현행범인체포서의 확인서 양식 확인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K’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H에게 그 기재와 같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서의 확인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