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26. 07:06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올림픽대교남단사거리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 401의4 유원빌딩 건너편 앞 도로상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