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D, 피해자 E, F, G, H, I은 J 주식회사 소속의 일용직 노동자들이고, 피고인들 및 K, L, M는 N주택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K, L와 함께 2013. 2. 27. 11:00경 구리시 O에 있는 N주택 세륜장 설치 공사 현장에서 공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 E가 땅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는 굴삭기 운전석에 올라가 피해자 E의 무릎 위에 앉아 굴삭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 및 K, L, M는 굴삭기 부근에서 피고인 B을 굴삭기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D, F, G, H, I과 서로의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K, L와 함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세륜장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올라간 굴삭기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와 배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턱을 1회 들이받으며, 발로 피해자 G의 턱을 2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 H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각 1회 걷어차며, 주먹으로 피해자 I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며,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입술을 2회 들이받고, K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L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 G, I,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 D 등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