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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6가단1003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3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평택시 C 임야 1,4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일부에는 소외 D 부부의 합장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나. 원고는 D 부부의 아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된 E의 아들이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갖는 D의 종손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분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 D는 피고의 조부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30평을 매수하였고, 따라서 이를 상속하여 소유권이 있는 원고가 그에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고 봉제사해온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분묘 주변에 원고가 식재한 향나무 2그루와 잔디를 훼손하였고 이 사건 분묘 주변에 철제휀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분묘에 관한 제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 향나무 및 위 잔디의 시가 6,106,920원 및 그 식재비 2,731,858원과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18,838,7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부친 D가 피고의 조부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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