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2373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3.부터 2018. 10.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남양주시 C 임야 21,124㎡는 1956년경 D 임야 9,322㎡와 E 임야 11,802㎡로 분할되었다.

나. D 임야는 1956년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1964년 G 앞으로 이전등기, 1966년 H(피고의 조부)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69년 지적복구 후인 1986년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는 1966년 원고 종중원 I 외 6명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69년 지적복구 후인 1985년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임야에는 아래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분묘 선조 별지 도면상 분묘 위치 별지 도면상 상석 위치 별지 도면상 비석 위치 별지 도면상 촛대 위치 1 망 JㆍK 11 16 20 23, 24 2 망 HㆍL 12 17 21, 22 ㆍ 3 망 MㆍN 15 19 ㆍ 25, 26 4 망 OㆍP 13 18 ㆍ 27, 28 5 망 Q 14 ㆍ ㆍ ㆍ

마. ⑴ 피고는 2013. 3. 1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시효취득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2.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분묘 등의 굴이ㆍ수거 및 점유 부분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⑵ 위 사건에서 피고의 이 사건 임야의 점유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JㆍK의 합장묘, HㆍL의 합장묘, Q의 분묘 등 3기의 분묘 및 부속시설물을 수호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3가합2495(본소), 2013가합13280(반소) 판결, 이하 “선행사건”}. 【증거】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호증

2.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의 조부인 H이 생전 이 사건 임야에 JㆍK의 합장묘 등을 설치하고, 피고가 D 임야를 증여받은 후 이 사건 임야에 HㆍL의 합장묘 등을 설치하고, Q의 분묘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점유하였는바, 그렇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