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영주시 C에 있는 D의 고조부 및 고조모의 분묘가 영주댐 건설과 관련하여 수몰지역으로 편입되자 그 분묘에 대한 개장 보상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영주시 E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사실은 D의 고조부 및 고조모의 분묘(분묘번호 : F)임에도 자신의 조부 G 및 조모 H의 분묘인 것처럼 말하고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영주시 I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건설단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위 ‘개장신고증명서’의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건설단장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6.경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5,8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2012. 7. 23.경 영주시 C에 있는 D의 고조부 및 고조모의 분묘 2기의 봉분이 영주댐 건설과 관련하여 수몰지역으로 편입되어 분묘의 개장 공고가 나자 임의로 위 분묘 2기의 봉분을 파헤치고, 그 안에 있던 유골을 번개탄 등에 태워 주변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실보상금청구서, 회계전표, 개장신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분묘발굴유골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발굴한 분묘는 피고인의 부친 때부터 관리하여 오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