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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7 2016가단1023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C 전 1,040㎡(당초 면적은 1,140㎡였으나, 위 토지에서 2015. 10. 5. D 100㎡가 분할되어 면적이 1,040㎡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3. 9. 피고 명의로 1984. 12.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의 선친 E가 피고 집안의 산지기로 이 사건 토지에 조성되어 있는 피고의 선대들의 묘지를 관리하여 오던 중 1975. 11. 10.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 등은 1975. 11. 12. 이 사건 토지에 E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분묘를 에워싸는 형태로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 철제휀스(이하 ‘이 사건 휀스’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9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공사 안중지사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부친 E는 1974년경 피고의 조부인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8, 9, 25,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29㎡(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사망하였는데, 원고 등 후손들이 이 사건 토지부분에 1975. 11. 12. E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고 주변에 향나무 등을 식재ㆍ관리하는 등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시효취득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주재하여 옴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1995. 11. 1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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