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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14 2019고단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포항시 남구 B 입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유류 도ㆍ소매업자인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이 경주시 E에서 시행하는 F 조성공사를 진행하는데, 당신이 위 조성공사에 투입하는 건설기기 유류를 공급하도록 해 주겠다. 대신 선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F 조성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기 유류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G)로 380만 원을, 이갑희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H)로 62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유류거래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관련 ㈜D 대표 I 상대 사실관계 확인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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