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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38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사장이고, 피해자는 2018. 11. 13.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08:26경 위와 같은 C 작업현장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난로를 쬐던 중, 피해자가 박스를 가지러 가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팔짱을 낀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고용관계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화면의 경우 선명하지 않은 관계로 팔짱을 끼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신체접촉을 하는 듯한 장면은 확인되는 점, 녹취록상으로도 ‘팔짱 좀 끼면 안되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고 피해자는 이 녹음이 피고인이 평소에 추행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많이 하여 미리 녹음을 준비한 상태에서 녹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대화가 녹음된 시점이 불분명하더라도 그 내용상 이 사건 범행과 별개로 쉽사리 나올 수 있는 대화라고는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도 위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의 대화인지는 해명하고 있지 못한 점,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팔짱을 끼는 형태로 추행을 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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