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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3.31 2020노63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아래 1) 항 기재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그런 데도 이 사건 준강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1차 회식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7명은 2019. 8. 21. 18:30 분경부터 20:40 분경까지 소주와 맥주를 합하여 약 10~11 병을, 2차 회식에서 소주 약 4~5 병을 마셨는데 평소 주량이 소주 1 병 ~1 병 반인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양의 술을 마신 정도로 항거 불능에 이를 만큼 취했다고

볼 수 없다.

회식에 참석하였던 회사직원 K, I, H도 피해 자가 회식 당시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한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에게 자신이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외롭다고

하고, 피고인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묻기도 하였으며, 자신이 피고인과 모텔에 가게 되면 위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지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

2) 피해자는 2차 회식장소에서부터 피고인의 옆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거나 피고인의 팔에 팔짱을 끼고 피고인에게 음식을 먹여주려고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하며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였다.

2019. 8. 21. 23:00 경 2차 회식이 끝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귀가하기 위해 대로변을 걷다가, 모텔을 발견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어우 힘들다.

여기 모텔에 들렀다 갈래 ”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 나는 괜찮은데 누가 보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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