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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73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01:07 경부터 03:10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2 층에 있는 ‘D’ 주점 2번 방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 E( 여, 22세) 의 허리를 감 싸 안고, 팔짱을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만 둔 것을 제외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동 석하였던 증인 F도 허리를 감 싸 안는 것은 직접 보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만지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가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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