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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6247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9. 2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턱을 2회 때리고, 경위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8. 10. 02:30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연제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열람하던 중 ‘벌금이 많이 나온다, 사실이랑 틀리다.’라고 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손괴 등),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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