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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06 2014고단9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6. 4. 10:02경 순천 소재 C 모텔에서 지인인 D과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를 하던 중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지구대로 가겠다고 하면서 순찰차에 탑승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순천시 G에 있는 순천경찰서 E지구대에 도착한 뒤,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그곳 근무자 책상 위에 놓여있는 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명의로 작성된 공용서류인 ‘제6회 지방선거 대상별 경비대책’ 제10쪽 부분을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4. 11:30경 제1항 기재 E지구대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용서류를 손상하며 소동을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 경사 F(40세)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재촉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지구대 내 음주소란자 관리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상된 공문

1. 파출소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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