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합119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 1개(증 제1호), 라이터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5. 5. 14:58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D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나 죽을거야’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종이상자 안에 부탄가스를 넣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상자에 불을 붙였으나, 건물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만류하고 종이상자에 붙은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5. 5. 20:50경 경기 구리시 아차산길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사 E으로부터 전항 기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을 요구받자 “내가 왜 방화냐”라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집어던진 후 사무실에서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21:45경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나는 이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종이박스 사진, 동영상자료 캡쳐 사진, 범행장면 CD

1. 피의자가 찢어 손상된 피의자신문조서 사진,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