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 원주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G에게 주식회사 B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 주식회사 B 명의로 위 신축공사 도급업자인 주식회사 H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G으로 하여금 이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ㆍ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ㆍ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ㆍ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