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81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전기ㆍ통신 공사 수급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는 2015. 11. 30.경 주식회사 C로부터, 논산 D 공동주택개발사업 중 전기ㆍ통신 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ㆍ통신 공사’라 한다)를 대금 3,202,280,415원(과세분과 비과세분을 합한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5. 11. 30., 준공일 2018. 1. 31.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이후 피고와 주식회사 C는 대금을 3,772,736,090원으로, 준공일을 2018. 3. 31.로 각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E의 홈네트워크 시스템 공급 및 설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7. 11. 27. 피고와, 이 사건 전기ㆍ통신 공사의 일부인 홈네트워크 시스템 장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대금 363,817,3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불조건 ‘선급금: 없음,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계약금액의 90%, 시운전 완료 후: 계약금액의 10%’, 납기 2018. 1. 15.로 정하여 공급ㆍ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E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공급ㆍ설치하고, 2018. 3. 9. 피고로부터 설치 완료의 확인을 받았으며, 그 무렵 시운전을 마쳤다.
이 사건 채권의 양도 및 통지 E은 2018.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공급ㆍ설치 계약에 따른 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7. 2.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2018. 7. 3.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물품 공급ㆍ설치 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363,817,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경 E과 이 사건 물품 공급ㆍ설치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