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원고(반소피고)에게95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7. 4.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압축식 기관 및 원동기 제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기살균기, 공기정화기, 기체여과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소재 E공원 인근에 20㎿ 규모의 ‘F연료전지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6. 5. 20. 피고와 위 공사 현장에 설치할 수증기저감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 8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물품납품(설치, 시운전 조건부) 계약서 제1조 [물품의 표시]
1. 품목: 수증기저감설비(설치 및 시운전 완료 조건부) (물품 내역서 별첨) 제2조 [납품(설치)장소] : F연료전지 발전설비 현장 내 제3조 [금액 및 지불방법]
1. 공급가격: 1,080,000,000원
2. 세액: 108,000,000원
3. 계약금액: 1,188,000,000원
4. 지불방법: 현금지급(계약 20%, 설치완료 후 60% 및 준공 후 20%) 제4조 [납기 및 물품인도방법]
1. 물품의 납기는 2016. 8. 24. (2대), 2016. 9. 10. 이전(6대) 설치로 한다.
3.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대리인이 인도 대상물에 대한 시운전 검수를 끝냄으로써 물품인도 완료의 효력을 발하기로 한다.
단, 피고가 납품한 물품 중 내부 또는 부실여부를 세밀히 관찰하여 검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물품인수를 끝낸 후에 발견한 불량품이라도 피고에 대하여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해약조건]
1. 피고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원고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제반 사항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납기 내에 납품치 않는 경우 2)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