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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7가합5575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대구광역시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대구광역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B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연료화시설을 납품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위 연료화시설 중 E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14. 12. 15. D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연료화시설을 계약금액 6,826,820,000원(부가세 포함), 납품기한 2014. 12. 15.부터 2016. 6. 30.까지, 납품장소 이 사건 사업장(대구), 인도조건 현장설치/시운전으로 정해 납품받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4. D와 사이에, D가 피고 B에 납품하는 연료화시설 중 E 2세트와 예비품 및 소모품 등(이하 ‘이 사건 분류기’라 한다)을 설치 및 시운전비용을 포함한 계약금액 543,400,000원(부가세 포함), 설치장소 이 사건 사업장, 배송기간 1차 대금 지급 후부터 11주 이내로 정해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대금지불조건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대금지불조건

1. 1차 : 계약 후 즉시 총 계약금액의 25%인 135,850,000원 약속어음(2015. 11. 15. 만기) 발행

2. 2차 : 배송 완료 후 2015. 11. 15.까지 총 계약금액의 25%인 135,850,000원 지급

3. 3차 : 설치 완료 후 익월 15일까지 총 계약금액의 30%인 163,020,000원 지급

4. 4차 : 단동 시운전 완료 후 익월 15일까지 총 계약금액의 10%인 54,340,000원 지급

5. 5차 : 연동 시운전 완료 후 익월 15일까지 총 계약금액의 10%인 54,340,000원 지급

8. 소유권 이전 계약상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금 결제가 완료된 후 소유권은 이전된다.

D가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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