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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노29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란 중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범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모친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의, 법령의 적용 중 ‘수강명령’은 ‘이수명령’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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