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1.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20. 05:2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도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잔액도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편육 1접시,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7. 18:3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도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잔액도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막창 3인분,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 02:27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도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잔액도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