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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4구합25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5. 설립되어 고철 및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B, C, D, E, F, 주식회사 G(이하 ‘G’라 하고, 위 각 매입처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324,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금계산서 발행자 계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공급가액 공급가액 공급가액 B 871,000,000 469,000,000 402,000,000 C 2,342,000,000 - 2,342,000,000 D 1,877,000,000 - 1,877,000,000 E 1,532,000,000 - 1,532,000,000 F 1,062,000,000 - 1,062,000,000 G 640,000,000 - 640,000,000 합계 8,324,000,000 469,000,000 7,855,000,000

나. 피고는 위 각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원고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후,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177,63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15,726,6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4.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동 등을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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