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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2 2013고단16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부터 2013. 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상가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야채, 고기 등 식자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3.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거래처인 ‘F’의 업주로부터 야채 대금 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G)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내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18 내지 23, 25 내지 46, 50 내지 75, 77 내지 81, 84 내지 88, 90 내지 101, 103 내지 129, 131 내지 137, 139 내지 173, 175 내지 188, 190, 19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952,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6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신협통장 입출금내역, 제1회 범죄일람표, 문자메세지 내용, 제2회 범죄일람표, 우체국(J) 통장거래내역, E거래처 통장거래내역서, 제3회 범죄일람표, 피의자 자필 추가진술서 등, 피의자 신협계좌 입금내역서, 최종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해액 산정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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