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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2고단35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6.경부터 2012. 1. 6.경까지 대전 대덕구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 부품자재과에서 위 회사의 차량부품 판매, 부품재고관리, 자재구입, 정산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6.경 위 D 사무실에서 32,600원 상당의 E를 성명불상 고객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으면서 회사 전산상으로는 위와 같이 판매하였던 위 E가 반품되어 재고가 늘어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전산에서 재고 내역을 삭제하는 방식(재고조정불출)으로 전산을 조작한 다음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그 판매대금을 가져가 이를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2011. 4. 4.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2부터 연번 70까지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부품 판매대금과 시재금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936,72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G, 피고인의 각 진술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금액 상당부분 공탁한 점(2014. 6. 25. 80만원 공탁) 등 참작 무죄부분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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