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08.09 2012고단36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1. 4. 하순경 부산 북구 C여관' 3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일회용주사기, 디엔에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1. 범죄경력자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