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75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감정소모량 제외), 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부산 기장군 C해수욕장 도로변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D BMW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