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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75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감정소모량 제외), 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부산 기장군 C해수욕장 도로변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D BMW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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