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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85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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