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76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2고단3601호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