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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3.22 2012고단2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9. 14. 07:00경 부산 동래구 D모텔 8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4. 18:00경 위 D모텔 303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 가량을 1회용 주사기 8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우측 팔 혈관에 번갈아가며 수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2011-M-39536)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7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이 모텔에 투숙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여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장기 투숙한 모텔방에서 47개의 1회용 주사기가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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