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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1.22 2015가단3018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B 임야 49,83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고성군 C 임야(구 강원 고성군 C 임야 1정 7무보, 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 한다)는 1976. 10.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8. 7. 18. D, E, F, G, H, I 각 임야와 함께 B 임야에 합병되었다.

나. 이후 2004. 11. 11. 강원 고성군 B 임야에서 J 임야 4,527㎡ 및 K 임야 104,316㎡가 분할되어 현재의 강원 고성군 B 임야 49,8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6,852㎡이다. 라.

한편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망 L이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로터 사정받은 것이다.

마. L은 1951. 7. 18. 사망하여 호주장남자인 M이 단독상속하였고, M이 1990. 7.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1955. 9. 25.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되었다

'라는 이유로 실종선고를 받음으로써 M의 동생인 N 등이 M을 공동상속하였으나, N도 1990. 7. 4. 위 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실종선고를 받아 결국 원고를 포함한 N의 자녀들이 N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O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며(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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