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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1.17 2013가단312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B 임야 49,83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성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강원 고성군 C 임야 15,769㎡(구 강원 고성군 C 임야 1정 5단 5무보, 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 한다)는 1976. 10. 2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8. 7. 18. 강원 고성군 B 임야 와 합병되었다.

나. 원고는 D의 상속인 중 한 명이다.

다.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는 강원 고성군 B 임야 49,83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887㎡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합병 전 토지(강원 고성군 C 임야 1정 5단 5무보)의 소유권자 1) 보안림 편입조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자를 조사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랐을 것이라고 여겨지며, 이에 터잡아 국유로 사정된 임야의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이 있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안림편입조서(갑 제9호증의 2, 3)에 D가 강원 고성군 C 임야 1정 5단 5무보(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보안림편입조서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랐을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위 보안림편입고시 당시 위 토지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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