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1.22 2015가단3018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B 임야 49,83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0,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고성군 C 임야 15,769㎡(구 강원 고성군 C 임야 1정 5단 5무보, 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 한다)는 1976. 10. 2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8. 7. 18. D, E, F, G, H, I 각 임야와 함께 B 임야에 합병되었다.

나. 이후 2004. 11. 11. 강원 고성군 B 임야에서 J 임야 4,527㎡ 및 K 임야 104,316㎡가 분할되어 현재의 강원 고성군 B 임야 49,8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가단3127호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7.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 라.

그런데 이전 소송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의 면적을 구하는 감정기준에 잘못이 있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769㎡(이전 소송에서 인정된 부분 제외)가 누락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인 L가 일정시 조선총독부로부터 사정받은 것이다.

바. L는 1998. 4. 29.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고, L의 배우자 및 자녀는 물론 M를 포함한 L의 다른 형제도 모두 사망하거나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결국 원고를 비롯한 M의 자녀들이 L를 상속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N의 감정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의 감정기준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