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0. 17:5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부터 같은 구 청주 역로 613 소재 GS25 편의점 사거리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옥산 파출소 쪽에서 옥산 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히 감속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다가 그만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 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앞 도어 교환 등 수리비 500,1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