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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4. 22:55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스엠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에스엠 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병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과학단지 사거리 쪽에서 옥산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운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ㆍ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로 진행하다가 그만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67 세) 운전의 H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에스엠 3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 1. 16.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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