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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24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21:01 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같은 구 청주 역로 664에 있는 옥산 파출소에서 조사 받고 귀가조치 되었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48 경 위 옥산 파출소로 다시 들어가서 " 집에 데려 다 달라" 고 소리치는 등 횡설수설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이 집에 데려 다 주지 않자 격분하여 원탁 테이블 위에 몸을 던지고 원탁 테이블 위에 깔려 있는 유리 1개를 이마로 박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원탁 테이블 유리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피해 변제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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